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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작성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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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계엄 문건' 작성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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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게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는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한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다.


정치관여죄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불법으로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했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범죄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2018년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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