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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혜택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난임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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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역대 최저 출산율에…尹, 회의 직접 주재
'부모 맞돌봄 시 임금 확대 방안' 고려 중
대책으로 출산율 반등할지는 물음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5대 핵심분야를 공개했다. 대책은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되 복지 대상과 수준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저출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고려해 정책 평가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약 7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세계 최저로 떨어진 만큼 대통령이 직접 부양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맞돌봄 시 인센티브 확대,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공공분양 혜택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난임지원도 확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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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추진방향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 목표였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바꿨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로 저출산 대응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광범위한 영역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성이 높은 핵심정책에 집중한다. 부처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출산 대책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또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정책평가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5년간 약 280조원의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심지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저출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를 통해 출산·육아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서비스를 만든다.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보육제도를 강화한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정부지원을 했는데,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를 고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공분양 혜택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난임지원도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교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6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제도는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가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했을 때 통상임금의 80%를 100%까지(상한 150만원→300만원) 늘려주는 제도다. 앞으로 맞돌봄을 실천하는 부모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다.


이밖에도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지원 제도의 사용요건을 조성하고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자녀장려금, 주택자금, 난임시술 지원 일제히 상향 검토

주거·양육비 부담도 경감한다.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던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을 늘린다. 특히 공공분양은 다자녀를 3자녀로, 공공임대는 2자녀로 보는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는 안건이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8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손질한다.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충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출산·보육으로 근로자한테 주는 지원금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도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난임지원은 대상자를 넓힌다. 현재 시술에 들어가는 지원사업은 지방에 이양돼있는데 소득기준이 180%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다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전 소득계층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득기준을 완화해나갈 생각이다.


공공분양 혜택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난임지원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이번 방안으로 출산율이 반등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붙어 대책을 마련하라”(2월2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3월8일)고 지시했지만 정작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회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정책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다양한 주제별로 방안이 마련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여러 주제를 묶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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