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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공중전화 사용 금지한 병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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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동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정신의료기관 자의·동의 입원 점검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 "환자 공중전화 사용 금지한 병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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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권위는 인천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에 해당 병원을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5일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병원 1층 개방병동에는 공중전화 1대가 있지만 2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없고 간호사실 앞에 일반전화 1대가 있었다. 병원 측은 집기를 부수는 환자들이 있어 공중전화가 자주 고장 나 지난해 8월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환자 및 관계자 진술을 통해 보호사가 입원 환자의 공중전화기 사용을 막거나 아예 전화기 선을 빼놓는 등 실질적인 사용 자체를 제한한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 측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2층 폐쇄병동 환자에 대해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원 및 퇴원 과정에서도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의 입원환자 가운데 94%는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신청하고 보호자가 동의한 환자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명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6명은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입원 절차 및 유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측은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없을 경우 치료가 필요해도 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의 또는 동의 입원을 시키고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소한의 입원 의사조차 밝힐 수 없는 최소 10명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와 제42조에서 규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원의사가 있으나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 입원이 연장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퇴원 또는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병원은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 문을 밖에서 수시로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또한 환자 개인사물함과 환자복, 침구용품도 부족하거나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환자들이 해충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병원에는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자의 또는 동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진정한 본인 의사에 의한 입원이 아닐 경우 퇴원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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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자의 또는 동의 입원환자가 진정한 본인 의사에 기반해 입원했는지 점검하고 본인 의사 확인제도 도입 등 입원제도를 개선할 것과 정신건강 증진시설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정신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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