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등 도내 9곳에 미세먼지 쉼터 설치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펼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2020년 이후 도내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ㆍ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ㆍ오정동ㆍ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ㆍ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ㆍ용두리ㆍ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ㆍ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대부분 지역은 공업ㆍ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이들 지역 외에도 올해 신규로 5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신규 지정지역을 포함해 18곳 중 9곳에 올해 도비 2억7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 등 총 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을 지역 실정에 맞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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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ㆍ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ㆍ군 수요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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