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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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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방지 위한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 최대한 반영
안도라, 아시아국가와의 첫 협약

기획재정부는 지난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우선 관계기업을 이용한 고정사업장(PE) 남용 방지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을 반영했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은 5%, 이자는 금융기관 5%, 사용료는 5%로 합의했다.


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 즉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가 가능하다.


이번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21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이다.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 된다.


이번 협약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로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 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이다.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안도라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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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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