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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가담하면,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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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의로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영구 퇴출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하면,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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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정평가사 B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빌라의 평가액을 높여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게 확인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동일 단지 내 거래 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 단가의 격차가 있는데도 외부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C 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발행할 때 감액 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던 거로 조사됐다.다만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통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5건 중 조사가 끝난 11건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4건과 3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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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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