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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번 이상 논의된 대장동 지분… 檢, '428억 약정설'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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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지 1년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난제가 여전히 남았다. 428억 뇌물 약정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인 428억원을 측근들을 통해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이 대표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게 된다. 대장동 사업 이익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대표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최소 5번 이상 논의된 대장동 지분… 檢, '428억 약정설' 겨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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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속 수사해 이를 규명하고 추가 기소할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428억 약정에 관여한 김만배, 정진상 등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얻어야 하는데 이들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아서다. 검찰은 앞으로 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들 어렵다고 하시지만 수사팀은 지금 좀 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의 큰 틀은 확인했고 디테일을 살피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진상 공소장 보니… "대장동 지분 논의 최소 5번 이상"

검찰의 자신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428억 뇌물 약정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2014년 12월, 2015년 2~4월, 2015년 6월, 2020년 10월~2021년 2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지분 비율과 배분 방식을 최소 5번 이상 논의했다. 특히 최종 지분 비율을 확정하기 전인 2015년 2~4월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검찰은 썼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논의를 주도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해서 승인받았다.


428억원이란 액수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김씨는 2020년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내 지분(49%)의 절반인 24.5%에 상응하는 배당이익 중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700억가량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부담해야 할 공통비용, 유 전 본부장이 선급금으로 받아 간 돈 등 추가 비용을 공제하고 428억원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전했고,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제안을 수용했다.


최소 5번 이상 논의된 대장동 지분… 檢, '428억 약정설' 겨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8년 간 수차례에 걸쳐 지분이 논의됐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이 보고 받은 것이 자명해 보이는 만큼 이 대표도 이 내용을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의사를 정리했고 배분 방식을 논의하고 지분 428억원에 대한 확약이 있었던 지점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지분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과 확보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혼재해 있다.

정진상 등과 따로 재판 받는 이재명… 檢은 '투 트랙'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 뇌물 약정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혐의들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결정타이기 때문이다.


최소 5번 이상 논의된 대장동 지분… 檢, '428억 약정설' 겨냥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검찰은 수사와 재판, '투 트랙'으로 이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정 전 실장 등과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기소하며 법원에 정 전 실장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맡고 있다.


법원은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 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22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증거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사건을 병합하기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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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자료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그간 428억 약정설과 관련해 특정인들의 진술 외에 다른 여러 물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고 수차례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기록이 책으로 500권 이상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에 검찰의 히든카드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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