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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법무부 청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사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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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권한 침해 여부와 가결선포행위 효력 별개
개정 법률 위헌성에 대한 판단 나올지도 관심

헌재, 국힘·법무부 청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사건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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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개정 법률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전례에 비춰 헌재가 일부 권한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개정 법률 가결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크지만, 헌재가 개정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또 각 개정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이지만, 청구인들이 국회의 개정 법률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해줄 것을 청구한 만큼 각 개정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1항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정하면서도 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권한침해가 인정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는 앞서 '날치기 통과(법률안 변칙처리)' 사건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상정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이나 검사들의 권한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용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경우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가결선포행위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헌재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검사에게 전속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15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검사의 별건수사금지 조항 신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같은 해 4월 30일과 5월 3일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심리해왔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형해화하는 등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조정안으로 상정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날 조정안으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같은 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는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의 확인을 구하며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모두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27일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으며,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했다는 등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 등은 ▲국회가 2022년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행위 ▲2022년 5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한 법률개정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다.


통상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해왔지만, 이선애 재판관이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당겼다.


앞서 헌재는 1997년 노동법과 국가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에서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을 대리해 날치기식으로 개정법률안들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당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가결선포행위가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일련의 절차상 하자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지만, 헌재가 일부 권한 침해를 인정한다고 해서 가결선포행위까지 반드시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개정 법률들의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당연히 해당 법률들도 효력을 잃겠지만,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가 개정 법률들의 위헌성 여부에 대판 판단까지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관련 법률의 위헌성 등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 다수의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선례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 그 같은 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률의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몇 명의 재판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돼 왔다.


헌법재판소법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종전 견해의 변경 등에 대해 재판관 6명을 정족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은 이 같은 특별정족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관 과반수'의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며 일반적인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재판관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1호)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때문에 헌재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성까지 판단할 경우,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5명인지, 6명인지에 대한 판단도 최초로 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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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법개정의 취지에 반해, 직권남용죄와 선거 관련 범죄, 조직폭력범죄와 마약유통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민주당 측이 청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심리 중이지만, 이번 선고목록에서는 제외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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