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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대출받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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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아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대출받은 일당 검거 경찰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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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전입된 피해자 김모씨와 계약한 임대인으로, 다른 일당과 공모해 김씨의 주소지를 옮긴 뒤 1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씨는 김씨 몰래 서울 성북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했고,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서울 성북구로 허위 전입시킨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몰래 전출입 사기를 벌인 또 다른 일당 3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시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집주인 2명을 이달 초 구속하고, 공범인 허위 전입신고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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