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순천 청산가리 사건' 증거 조작?…재심 열릴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대법원 판결 11년 만에 첫 심문기일 개최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 "검찰 수사 부당"

전남 순천 독극물 막걸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지 11년 만에 관련 심문 절차가 이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천 청산가리 사건' 증거 조작?…재심 열릴까
AD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21일 존속살인,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73)씨와 딸 B(39)씨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A씨 부녀는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전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가 A·B씨의 재심 청구 변호인을 맡았다.


박 변호인은 이날 당시 검사가 부당한 수사를 해 재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인 '청산가리' 관련 재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해충 박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이농사에 청산가리를 사용한다'는 여러 진술을 확보해 A씨가 오이재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청산가리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이농사에 청산가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50명이 넘는 농부의 진술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상반된 진술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청산가리 소지 및 보관 경위가 모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인은 또 검찰 수사기록상 청산가리를 퍼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스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관련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순천 아랫시장에서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볼만한 CCTV상 차량 이동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술적인 문제로 기록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들의 자필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박 변호인은 당시 수사했던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계획이며, 2차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3일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