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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처칠 인용한 尹 "한일관계,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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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윤 대통령, 복합위기 속 한일관계 필요성 강조
근로시간개편안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난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고(故)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명언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20여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우선 셔틀외교 중단, 화해치유재단 해체,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판결 이후 반도체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그간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한일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전임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각각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했다.


제 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이번 배상안이 1965년 국교 정상화 합의 내용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만족한다고 주장했다.


英처칠 인용한 尹 "한일관계,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돼"(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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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는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1974년 청구권 자금 중 92억원을, 2007년 정부의 6500억원 지급 사례를 언급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이었던 프랑스와 추축국이었던 독일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가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 베이징 공동선언에서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며 난징 대학살 등 전쟁 피해 배상을 포기한 사례를 언급한 후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 이후 양국은 기술·에너지 등 경제 안보와 관련해 수출 회복,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구성 등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조성하고,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기회라고 언급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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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최장 69시간 근무 논란을 야기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개편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정책 재검토와 근로시간 상한선을 재차 시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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