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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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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남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경남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중기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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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는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반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이에스지(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 보조율은 기업별 매출액 수준에 따라 총비용의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하며,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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