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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활동 뒤 노후 택시 배차, 불이익 처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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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노조활동 뒤 노후 택시 배차, 불이익 처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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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안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6일 만에 근로계약 해지는 철회했지만, B씨가 다시 출근하자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해 불이익을 줬다.


또 A씨는 B씨에게 노조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새로 배차받은 차량은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고 사고 이력이 있었다"며 "해당 차량이 배차된 것은 예전에 비해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새로 배정한 차량은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과 단순히 연식만 1년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존에 비해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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