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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영장 대면심리 수사기관으로 한정'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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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 심리를 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전자증거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 등 법원 현안을 보고했다.


대법, '압수영장 대면심리 수사기관으로 한정'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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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정보가 제보자를 통해 새어나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법원규칙으로 대면 심리를 규정한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사단체와 학계 반대도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을 위주로 비공개 심문이 이뤄지면 밀행성 훼손이나 수사 지연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강제로 답변을 받아낸다는 의미의 헌법상 '심문'과 달리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는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일 뿐, 강제성이 없어 대법원의 규칙 제정만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규칙 개정안 중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도 수사기관 입장을 고려해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


검찰은 검색어를 미리 설정하면 범죄 피의자들이 내부에서 쓰는 은어나 PDF 등 검색이 불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된 증거는 찾아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영장 집행계획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장들은 이날 소액심판제도 충실화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행정소송규칙 제정 방안 등도 보고받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초 발생한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사법부 전산 인프라를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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