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금소법 개정안 발의
지역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금융사로 규정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규제하기로
"고객님, 고금리 금리 적금 좀 해지해주세요." 지난해 12월 남해축산농협, 동경주농협, 합천농협에서는 8~10%짜리 정기적금을 든 고객들에게 해지 요청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가입자가 대거 몰려 경영 위기에 봉착하자 고객들에게 읍소를 한 것이다. 해지한 가입자들은 고금리 예금 이자 가입을 했다가 도로 뺏긴 셈이 됐다. 만약 그대로 가입자들이 유지됐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파산할 경우 기존 고객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 액수는 회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2의 고금리 적금 해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창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9일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당정협의안이다.
개정안에는 모든 상호금융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 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을 '조정대상기관'에 포함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인가취소 권한도 각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호금융권을 규제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 의원은 "만약 현행법이 적용되는 조합이었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이 점검돼 그에 맞는 이자율이 제시됐을 것이고 고객들에게도 가입 한도 및 가입 금액, 금리 수준 등 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적용돼 너무 많이 돈이 몰렸다고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불완전 판매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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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협을 제외한 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금융상품판매자가 판매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권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라 상호금융 소비자들의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련된 법인이고 정부와 협의를 거친 안이라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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