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양국 간 수출 규제 상황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발표' 브리핑을 열고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WTO 분쟁 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대화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며 "회의 날짜는 양국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을 개별수출허가로 지정하면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강 정책관은 이날 "WTO 제소 상황은 양국 패널 구성 과정에 있었다"며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양국 모두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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