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혼자 담당하는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사건은 판사 3명이 담당하는 합의부가 맡아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지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이 늘어 사건 적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민사소송도 지난해 3월 단독 재판부 소가 기준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뀌었다.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손해배상, 입양과 파양의 무효·취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취소 등 소송도 해당한다.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 이미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은 계속 1심 합의부가 처리한다. 1심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맡더라도 고액인 경우엔 부장판사급이 담당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 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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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가사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로 충분한 심리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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