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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새 학기 교육활동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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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철저한 방역 체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최성부 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울산시 남구 신정초등학교와 신정고등학교를 방문해 방역과 교육과정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새 학기에는 등교 때 발열검사는 폐지하고 학교 감염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도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는 식사 시간 때 급식실 창문개방과 함께 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 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착용할 수 있다. 통학 차량,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이용하는 차량 내부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방역 대응을 지원하고자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급식실과 보건실 등 학생 이용시설 방역 지원, 교내 예방수칙 지도와 안내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방역자원봉사자도 1300여명을 지원한다.


새 학기 학사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유연하게 학사를 운영하도록 했다.

울산교육청, 새 학기 교육활동 정상화 지원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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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도 학사와 연계해 정상 운영한다.


연간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 허용 일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해 가정학습 사유로 초등학교 38일, 중·고등학교 학기별 10일씩 총 20일까지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대체 학습을 지원해 학습권을 보호하고 자가격리 이후 심리·정서·학습 결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더불어 감염병 위기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최성부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별로 방역체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새 학기부터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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