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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역세권청년주택, 공공·민간 따라 임대료·보증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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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역세권청년주택, 공공·민간 따라 임대료·보증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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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전세보증금 안전을 이유로 공공이 지원하는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를 결심했다.


A씨처럼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이 관여하는 청년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정부가 관련된 만큼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임대주택 중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세권청년주택, 대체 뭐길래?
[부동산AtoZ]역세권청년주택, 공공·민간 따라 임대료·보증금 달라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세대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이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는 게 특징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급주체에 따라 거주기간, 관리주체, 임대료가 다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 세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있다. 전체 공급물량 중 공공임대 물량이 20%, 민간임대가 80%를 차지한다. 공공임대 세대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 세대는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관리주체도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공공임대 세대는 SH공사에서 일부 물량을 매입해 공급한 것으로 입주자 모집부터 전세보증금 등의 관리는 SH공사가 담당한다. 임대인이 정부기관인 셈이다. 반면 민간임대 세대는 민간사업자가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사업체가 임대인이긴 하지만 시행사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같은 단지인데…유형에 따라 임대료 다르다?
[부동산AtoZ]역세권청년주택, 공공·민간 따라 임대료·보증금 달라

공급주체에 따라 임대료도 크게 차이 난다. 먼저 공공임대 세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크게 줄어든 반면 공급 세대수는 적은 탓에 청년수요층이 몰려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세대 청약 접수 결과 529가구 공급에 4만496명이 몰려 7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임대 세대의 경우 공공임대 세대보다 임대료가 월등히 높다. 민간임대 내의 특별공급 물량은 주변 시세 대비 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일반공급 분은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으로 공급된다. 민간사업자가 모집하고 공고하는 만큼 SH공사가 공급하는 세대보다 공급 세대수는 많고 임대료도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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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H공사가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제도는 민간임대 세대 주택 입주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고 있다. 이는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할 시 보증금의 30%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50%까지 신청 가능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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