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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연금상품 유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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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만 60세→55세 이상 하향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20년형 상품 추가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정부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한다.


가입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선 연금상품 유형을 다양화한다. 임대형 우대상품을 새로 도입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 5% 추가 지급한다.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5년형, 10년형, 15년형인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3년에 1회만 중도(부분) 상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언제든지 중도(부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는 것이 목표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다음 달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연금상품 유형 늘린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서리,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고추농사에 부직포를 활용한 터널재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추나무에 부직포를 설치한 모습. 사진=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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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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