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점유권원 적극 증명 못 해도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 돼"

시계아이콘04분 40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서울시 취득시효 주장 배척한 원심 파기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주점유 추정을 받는 부동산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점유권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주점유(自主占有)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하는 점유로 임차인처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他主占有)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민법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취득시효 등에서 큰 차이를 갖게 되는데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 "점유권원 적극 증명 못 해도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 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A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최근 서울시가 모 공립 초등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망한 토지소유자 A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반소 청구를 인용, 서울시가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른 지분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는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경기도 광주군 A씨 소유 토지(2823평)는 1942년 11월부터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사용됐고, 1950년부터 진행된 농지분배절차 과정에서 해당 초등학교에 분배됐다.


1997년 폐지된 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교육재산으로 귀속받은 서울시는 1964년 A씨를 비롯한 초등학교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1942년 부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1965년 사망했다. 자녀들과 함께 토지를 상속한 A씨의 아내 역시 2019년 2월 사망,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나머지 상속인들만 피고로 남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1982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서울 송파구 일대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환지처분을 했는데 환지 전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에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 성동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를 거쳐 서울 송파구로 순차 변경됐다.


애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1심에서는 A씨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됐고, 증인신문을 거쳐 서울시가 승소했다. 이후 서울시는 1심 승소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하지만 상속인들의 추완항소에 따라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상속인들이 항소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항소를 했지만 ▲피고 A씨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2020년 3월에야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 판결 선고는 적법하지만 A씨의 사망으로 그 소송절차는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중단됐기 때문에 사망한 A씨에 대한 판결 정본 송달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아 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먼저 서울시가 주위적으로 주장한 증여 사실과 관련, 증인 B씨의 증언만으로 서울시가 토지를 무상 기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1심과 달리 B씨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른 학교 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심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 외에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추가했다.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1942년 11월 22일부터 , 혹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가 난 다음날인 1988년 12월 23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1962년 11월 22일 내지 2008년 12월 23일 취득시효가 완성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울시가 점유취득시효를 위해 필요한 자주점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서울시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산하의 초등학교가 진정한 소유자였다면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취득원인을 증명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로서의 의사로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분배농가란에는 학교가 기재돼 있었지만, 피보상자란에 A씨가 기재돼 있었던 점 ▲1950년경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표에 A씨가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사실 ▲같은 시기 작성된 상환대장, 농지소표, 지가사정조서, 지주신고서, 지주확인일람표 등에도 전 소유자란에 A씨가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당시 해당 토지가 A씨의 소유로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됐고, 수분배자인 원고 또한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아동교육을 위한 시설 내지 영조물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초등학교는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서울시 역시 자경 농가가 아닌 초등학교를 수분배자로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자주점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의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점유의 태양 역시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의 태양과 달리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피고들의 반소를 받아들여 서울시가 각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관련된 2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며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해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과거 선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환지되기 전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구 토지와 함께 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처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위 초등학교 부지를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등학교 교장이 1963년 '초등학교 이전 당시 A씨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기부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산조사서를 작성했고, 원고가 1964년 A씨를 포함한 위 초등학교 부지 원소유자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소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 부지를 이전할 무렵인 1942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의용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1960년 제정된 민법은 의사주의 대신 등기 등 공시방법을 물권변동의 필수적 요건으로 보는 형식주의를 채택했다) ▲농지분배절차는 국가가 시행한 반면, 초등학교 사무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경기 광주군 교육구가 담당했기 때문에 A씨 소유임을 전제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한 기존 공공단체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취지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점 역시 자주점유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구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A씨나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초등학교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 또는 원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 중 서울시가 청구한 본소의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들의 반소 부분(상속비율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 청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서울시의 주위적 청구, 즉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AD

대법원 관계자는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 취득시효 주장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그 외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정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414:44
    좁을수록 인기?…수도권에선 중형 면적보다 소형 청약 '러시'
    좁을수록 인기?…수도권에선 중형 면적보다 소형 청약 '러시'

    분양가 상승 흐름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소형 면적이 중형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엔 소형 청약자 수가 처음으로 중형을 앞서기도 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에 21만8047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60∼85㎡의 중형 아파트에 21만7322명,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4만9902명이 접수했다. 한국부동

  • 26.02.1311:00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 발표 2시간 만에 한 단지서 신규매물 3건…갭투자 일시 허용에도 '관망'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시행하기로 최종 발표한 이후 시장에선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전월세 계약 종료 때까지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매물이 더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관망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증가율은 2주 연속

  • 26.02.1310:20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요" 사람들 몰리더니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요" 사람들 몰리더니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내놓은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유찰 없이 첫 입찰에서 전량 낙찰됐다. 감정평가금액보다 5%가량 높은 기준가를 책정했음에도 40여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합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를 매각했다. 입찰 기준가는 59㎡가 29억800만~29억9200만원, 74㎡가 33억1800만~35억3300만원

  • 26.02.1211:20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 26.02.1211:00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11.9포인트 올라 107.3으로, 비수도권은 16.0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