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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 당시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각 범행을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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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 당시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각 범행을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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