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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업자 개인정보 열람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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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키로

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업자 개인정보 열람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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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중단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가 개인정보를 열람, 소비자로의 접근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광고)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일컫는다.


당국은 앞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여전히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된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자의 80%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하에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누출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통상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대출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데,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후 이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게시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행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 불법사금융업자의 소비자 접근 차단에 나선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문의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하고, 이를 확인한 소비자가 대부업체에 연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운영방식을 개선할 경우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간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운영방식 개선만으론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을 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연중 연구기관과 현황분석을 실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또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등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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