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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주거침입' 방송사 기자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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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주거침입' 방송사 기자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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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5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것은 무제한이 아니며,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어떤 동의나 답변을 구하지 않은 채 두 번에 걸쳐 침입해 당시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방문 시간대가 오후 5시45분께로 심야가 아닌 점, 당시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 취재에 대한 반론권 보장 목적이었던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단순히 반론을 듣기 위해 초인종을 두어차례 누른 것이 큰 범죄행위가 된다는 말인가. 과연 앞으로 언론 활동에 얼마나 큰 구속이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행위로 평가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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