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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위험상품 빠른 삭제 추진…자율규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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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최근 중고거래·리셀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최근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리셀 플랫폼사업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소비자 위해 요소가 포함된 상품 유통과 거래를 막기 위한 막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의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자율규제 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소비자정책국이 추진 중인 사안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플랫폼들이 스스로 위해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고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준비 중이다. 최근 중고거래와 리셀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구매가 늘어나면서, 안전하지 않은 상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OECD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위해요소가 있는 상품 리스트 등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은 자율규제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법적인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제품 유통에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5개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코리아)과 체결한 자율제품안전협약의 성과를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작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자율협약 조치가 소비자의 안전 피해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은 성과를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중고거래와 리셀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온라인 소비에서 소비자 안전 보장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원에 소비자위해요소의 조기 포착 및 선제 대응을 요청하면서, "공정위 역시 소비자 안전 문제 대응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 관련 부처 간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당근마켓’ 위험상품 빠른 삭제 추진…자율규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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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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