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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됐는데…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처벌법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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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응 가능 기업 31%→61%
중소기업 "법 이해 못해 대응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었지만, 기업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안전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었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행 1년 됐는데…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처벌법 모르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역량 개선 현황 [이미지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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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기업들 이해 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머지 40%가량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92.1%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며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했지만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이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대한상의 설명회에 참석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 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행 1년 됐는데…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처벌법 모르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안전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1.4%) 등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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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현재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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