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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1기 노후 신도시·원도심 재개발' 정부 특별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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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1기 노후 신도시·원도심 재개발' 정부 특별법에 반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9월 안양 원도심 현장을 방문, 지역 관계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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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강력히 주장해 온 1기 노후 신도시 및 원도심 개발 제안이 국토교통부가 발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폭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건의안들이 정부의 특별법에 대거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반영 제안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ㆍ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ㆍ교통ㆍ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


도는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ㆍ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통합심의가 포함돼 사업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경기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한 뒤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피력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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