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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탄핵, 혼란은 민주당 책임…의회독재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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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요건에 맞지 않는 점 강조
이전 대통령 사례까지 언급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혼란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탄핵소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 없으나 장관 탄핵 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與 "이상민 탄핵, 혼란은 민주당 책임…의회독재 민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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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또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를 꺼내며 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 원칙에 위반된다며 탄핵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라고 했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이 되었나"며 "민주당에게 '탄핵' 카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마저도 마음대로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는 의회 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들의 치부부터 수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범죄혐의자인 이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위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비정상화된 국정을 바로 잡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탄핵이란 공포탄을 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겁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자 대선불복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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