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옆집 모자 보복 50대에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소음 때문에 옆집 모자에게 협박하고, 이를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보복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주군에 사는 A 씨는 2021년 8월 옆집 B 씨(20대)가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B 씨와 어머니 등 모자에게 욕하며 둔기로 위협했다.
A 씨는 이 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 씨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B 씨 어머니를 청소도구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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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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