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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미월드…’ 생활형숙박시설로 비상 위해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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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미월드 부지’ 6성급 호텔 적용한 생활형숙박시설로 도약하나
- 건축법 시행령 준수하는 사업 운영 예고,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그 옛날 미월드…’ 생활형숙박시설로 비상 위해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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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 숙원 사업인 옛 ‘미월드’ 부지 개발사업이 생활형숙박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건축 심의를 다시 밟는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는 지난 2013년 폐장 이후 10년간 폐허로 방치돼 부산시민의 속을 태웠다. 지역에서는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알짜 관광 입지를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지난 2019년 사업시행사 티아이부산PFV(이하 티아이부산)가 이곳을 매입하면서 관광 기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났다.


티아이부산은 과거 미월드가 소음을 내는 유희시설로 인한 민원이 많았던 만큼, 고급 숙박 시설이 버무려진 정적인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 3개동이 딸린 건립계획안을 최초 제출했지만 조망권을 해친다는 인근 주민의 소원을 수리해 아파트와 가장 인접한 1개동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파트 측에서 요구한 이격거리를 기존보다 27m 늘렸다.


이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위원회를 열어 일반숙박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취사 시설을 허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주거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 같은 결정이 법령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라고 설명한다.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야 한다.


티아이부산 관계자는 “옛 미월드 부지의 생활형숙박시설 승인을 얻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선됐기 때문에 사업지가 편법 주거지로 악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법령의 공백기에 들어선 부산의 대표적인 생활형숙박시설 ‘엘시티’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령이 본격화하는 올해 11월 전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아이부산 관계자는 “건축안을 인근 주민 편의에 맞게끔 다시 한번 수정해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아파트도색 및 정·후문 개보수, 커뮤니티시설 공사 등 추가 제안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고급 생활형숙박시설을 유치해 수영구 일대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티아이부산은 해당 사업지에 6성급 해외 유명 호텔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를 건립해 관광 붐을 일으키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외 관광객을 부산으로 끌어당기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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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객실을 가족 휴양에 최적화된 2~3개 룸 타입으로 설계하고 키즈도서관, 키즈카페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기 투숙객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엑스포 유치에서 부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국제도시에 걸맞은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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