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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70대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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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돈을 챙긴 7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현)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심 부장판사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 학동참사' 70대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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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문흥식(63)씨 등과 함께 해당 사업의 공사 수주를 위해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총 6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에게 돈을 받아 공범과 나눴다.


2018년에는 단독으로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총공사비 4630억원)의 철거 사업은 19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에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3분쯤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쳤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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