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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 회장 속인 컨설팅대표·증권사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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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주상복합 신축 권리를 넘기겠다"며 날조된 문서로 부동산 전문 개발사 회장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D사 대표 박모씨(65·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내이사인 박씨의 동생(59·남)은 징역 4년6개월을, 모 증권사 직원 권모씨(53·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형제는 2021년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 H그룹 회장을 속여, 사업권 양도를 명목으로 2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개발사 회장 속인 컨설팅대표·증권사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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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권씨는 지인인 박씨 동생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속한 증권사 대표의 명의와 도장 날인으로 사실 증명과 관련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효성동 복합시설 금융사 참여의향서'란 제목의 문서엔 "조달금액 BL 1000억원 및 PF 3000억원 내외" 등 내용이 담겼다.


박씨 형제는 이 문서를 H그룹 회장에게 제시하고, "토지에 대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와 인·허가권 및 매수인 지위 등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주겠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동생과 권씨가 공모한 사문서위조 범행에 직접 공모한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는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박씨 형제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생은 이 법정에서 '일부 문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나자 형이 부탁했고, 권씨에게 문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 형제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권씨에 대해선 "형제와 각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장차 증권사에서 은퇴하며 박씨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박씨 측이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신용이 극히 중요한 금융사의 직원이란 신분을 망각하고, 대표 명의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했다. 피해금 중 3억원을 송금받아 1억8000만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형제와 권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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