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을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4)와 그 동생(42)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지난해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횡령하면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전씨의 변호인 방모씨(43)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직원 노모씨(42·구속기소)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의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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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씨(41)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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