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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술관 소장 반고흐 '해바라기', 반환 소송 휘말려…"나치에 약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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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유대인 은행가 후손들, 반환 주장
美 '홀로코스트 반환법' 근거해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 원본 작품을 소장 중인 일본 솜포재팬(SOMPO) 미술관이 그림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과거 해당 작품을 소유했던 독일계 유대인 은행가의 후손들로, 이들은 해당 작품이 나치 독일 정권에 강압 속에 사실상 약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홀로코스트 몰수미술품 반환법'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솜포재팬 미술관 측은 해당 작품을 1987년부터 소유해 35년이 지났으며, 정당한 경매 절차를 거쳐 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면서 양자 간의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日 미술관 소장 반고흐 '해바라기', 반환 소송 휘말려…"나치에 약탈된 것" 일본 SOMPO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사진출처=SOMPO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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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솜포재팬 미술관이 소유 중인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에 대해 해당 그림의 첫 소유주로 알려진 파울 폰 멘델스존-바르톨디의 상속인들이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 지방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솜포재팬 미술관에 그림반환과 함께 1000억엔(약 964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멘델스존-바르톨디는 1930년대 독일의 유명한 은행가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독일 정권의 박해를 받았으며, 이로인해 1934년 해바라기와 함께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의 그림 등을 강제로 팔아야 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상속인들은 "그는 나치 시대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 해바라기 작품은 1934년 프랑스 미술상을 통해 영국 수집가에게 팔렸고, 1987년 런던 크리스티 옥션 입찰에서 일본 솜포재팬 홀딩스의 전신인 야스다화재가 당시 최고가인 53억엔을 주고 구매했다. 그림은 현재 도쿄 주재 솜포재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소장에서 해바라기가 매각됐을 때 옛 야스다화재가 나치에 의해 빼앗긴 작품인 줄 알면서도 구입해 상업적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 중이다.

나치 때 뺏은 미술품 돌려줘라…법 제정

원고 측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2016년 1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나치 박해로 빼앗긴 미술품 소유권을 다루는 재판 시효가 개정돼 소송의 기회가 생겼다"고 닛케이에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탄생한 이 법은 ‘홀로코스트 몰수미술품 반환법’이다. 미술품이 약탈당한 것임이 확인될 경우 적절하고 공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워싱턴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법은 소송에 시효를 두고 있던 각 주의 법률을 종합, 피해자가 나치가 몰수한 미술품의 현재 소유자를 인식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 지 6년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日 미술관 소장 반고흐 '해바라기', 반환 소송 휘말려…"나치에 약탈된 것" 일본 SOMPO 미술관 입구에 세워진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사진출처=SOMPO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이에 비해 솜포재팬 미술관 측에서는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술관에서는 작품 보존을 위해 전시실의 조도를 떨어뜨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복원과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모회사인 솜포 홀딩스의 경우 생명보험의 이름에 '해바라기'를 넣을 정도로 소장품에 대단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츠카사 쿠데라 오사카 대학 서양미술학과 교수도 블룸버그통신에 "이미 자체 기업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그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솜포 측은 닛케이에 "소장은 아직 정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반론을 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35년간 전시를 해왔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면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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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에서는 나치 독일의 박해, 약탈됐던 작품이 실제 반환된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2001년 교토 기요미즈 산넨자카 미술관에 소장됐던 파울 클레의 그림은 유대계 러시아인 유족에게 반환된 바 있다. 해당 작품이 퇴폐미술로 찍혀 1937년 나치에 의해 몰수됐던 그림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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