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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자산 배분 능력없인 안정적 노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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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자산 배분 능력없인 안정적 노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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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직면한 과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일본도 20년 만에 다시 연금 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독일도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연금 개혁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이다.


연금 개혁의 의미는 국가가 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으니 국민 스스로 자구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당국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은 1주택자들이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면, 차액 1억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 불입할 수 있게 했다. 큰 방향에서 보면 정부의 이런 조치는 반길 일이다.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인류는 아직까지 연금 이상의 금융 제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소득이 있을 때, 소액을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서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쓰는 연금 시스템은 어느 나라든지 노후 준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선진국들에 비해 몇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 국민연금이 개혁되면 소득 대체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인구구조를 보면, 소득 대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하나는 가계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80%나 된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대부분 변동금리다. 고정금리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금리가 요즘처럼 오르면 가계 소득과 저축 여력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다행히 주택연금과 같은 장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전 국민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그나마 가능한 수단은 국민들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여 주었지만 200만원 정도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실을 볼 때,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개인들이 사적연금을 통해 연금자산을 늘리는 길은 더 많이 불입하거나 오래 투자하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를 빼곤 이 방법들 외엔 없다.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는 자산 배분이다. 다행히도 금융혁신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강력한 자산 배분이 등장했고, 디폴트옵션, 타깃데이트펀드(TDF)와 같이 투자를 자동으로 해 주는 수단도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자산 배분 능력이다. 연금의 세계적 추세는 개인들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하거나 직접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산 배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장수 리스크라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도전 과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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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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