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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률홈닥터’ 운영·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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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지원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법률홈닥터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법무규제담당관실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법률상담 3176건을 진행했다. 또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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