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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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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설 연휴 이전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과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금 조기 지급 대상은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전국 공사현장으로 조달청은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를 거쳐 수정계약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전국 28개소로 공사대금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예정인 공사대금은 338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는 동시에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또 현장 점검과 시스템상의 모니터링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민생대책으로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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