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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1분간 집안서 쿵쿵거리면 층간소음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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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2일부터 기준강화
분쟁조정 피해보상 가능성 커져
층간소음 불규칙적…피해 입증 어려움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2일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실생활에서 느끼는 성가심 정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2일부터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한밤에 1분간 집안서 쿵쿵거리면 층간소음 피해보상 정부가 2일부터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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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 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낮 45dB·밤 40dB)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된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미리 알리지 않고 측정한 층간소음 자료를 법정에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소음 제공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소음 측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되는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시공사 부실시공 문제도 여전하다.


한밤에 1분간 집안서 쿵쿵거리면 층간소음 피해보상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 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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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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