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중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30일 제주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인 A사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원청 법인 A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공사 하도급을 받은 50대 D씨가 10m가량 높이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매몰돼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첫날 진행됐다.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공사 과정상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 소장 등은 건물 구조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에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도 포함되면서 법 시행 전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이라며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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