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을 펼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 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용인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만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 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금 뜨는 뉴스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