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남성 신고로 현행범 체포
AD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에도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7월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1~4호(유치장 혹은 구치소 입감)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지난 24일 남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하고, 구속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