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러시아가 내년 2월부터 자국산 유가상한제를 도입한 나라와 국가를 대상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한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가격 제한이 있으면 공급 자체가 금지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석유의 경우 2월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고, 휘발유와 경유 등 기타 석유 제품의 경우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날짜부터 적용된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필요시 이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러시아측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및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 상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이러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이달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유가상한제를 도입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상한액을 넘어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보험, 운송 등 해상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에 러시아는 유가상한제가 국제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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