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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인데 장기 도수치료 이젠 불가능"…자동차보험 약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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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1월1일 적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 때 장기 치료시 근거 제출 필수
견인비용 보상 명시, 교환수리도 장려
전기차 대차료, 감가상각 등 기준도 손봐

"경상인데 장기 도수치료 이젠 불가능"…자동차보험 약관 바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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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자동차 사고 때 경상임에도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일부러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급병실료는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만 인정되도록 바뀐다. 그 밖에 견인비용 보상도 약관에 명시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경상 때 장기 과잉치료 불가능…근거 제시 필요

이에 따라 이제는 경상임에도 장기 과잉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각종 치료 비용이 보장되나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 것이다. 그간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뒷차가 추돌해 번호판이 약간 손상돼 수리비가 0원임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간 69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으로 9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의도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상급병실료 인정 대상에 의원급은 제외되고 병원급 이상만 포함된 것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한 뒤 고가의 상급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경상인데 장기 도수치료 이젠 불가능"…자동차보험 약관 바뀐다 제공=금융감독원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을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도 증액된다. 예를 들어 상해등급 14급이 4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8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전액 보장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다. 과실과 책임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한편, 과실 저하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됐다.


대물 배상시 견인비용도 약관에 명시되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보상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밖에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코팅, 색상 손상 및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한해 적용 가능토록 바뀐다.

"경상인데 장기 도수치료 이젠 불가능"…자동차보험 약관 바뀐다

전기차 대차료, 감가상각 기준도 현실화

한편 친환경차량 보상기준도 손봤다. 우선 대차료 인정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정했다. 배기량만으로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동급 판단 기준에 '차량 크기'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 기준도 바뀐다. 그동안에는 대물배상에서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 엔진, 변속기 등만 감가상각되는 중요 부품으로 규정했지만 이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와 구동용 배터리도 포함된다.


이런 변경사항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 및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미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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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해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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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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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807:38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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