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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언론사 인수 '편집권 보장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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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문법 개정안 준비중
언론사 인수 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자율규제 형식으로 편집, 취재 자유와 독립성 보장 내용 담아

단독[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업 등이 신문사 등 언론사를 인수할 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언론사 편집과 취재의 자유와 독립성, 독자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장치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단독]언론사 인수 '편집권 보장法' 입법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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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홍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를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뒤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등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월5일 국감에서 홍 위원장은 건설사 등이 언론사를 인수한 것을 거론하며 "신문사 편집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과거에 없던 건설사 관련 홍보성 기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를 인수한 기업이) 부정적 기사의 방패막이로 (인수한) 언론사를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신문사 경영권 변동 시에 편집권 독립, 고용 승계 등 운영계획을 밝히고 이를 해당 지자체와 문체부에 최소한 제출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수 기업에 언론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홍 위원장은 기업 등이 언론사를 인수할 때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은 시·도 지사에 ‘발행인과 편집인, 소재지와 보급 대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사의 양도·합병 시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홍 위원장은 이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새롭게 제출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다.


이 계획서를 토대로 신문사 등이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편집·제작운영계획서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과 독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신문법 4조와 6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편집·제작운영계획서가 언론사 편집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독자의 이익에 충실한 언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자본에 의해 편집권과 언론 취재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독립적인 언론 취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론사를 인수한 기업이) 언론사 편집에 개입하거나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 취재 환경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언론사는 누구나 인수할 수 있지만, 언론사 편집과 취재 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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