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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8일 신년 특사 단행… '형집행정지 종료' MB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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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8일 신년 특사 단행… '형집행정지 종료' MB 유력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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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이르면 15일 신년 특별사면 단행을 위한 정식절차를 밟는다. 단행은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5일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특별사면 관련 보고를 올린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정리한 기초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0일쯤에는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년 특사는 오는 28~30일께 단행하는 쪽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이런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한다. 28일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는 날이어서 더 주목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9월23일 형집행정지가 한 차례 연장됐다. 3개월 더 늘어나 이달 말에는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특사를 28일에 시행, 이 전 대통령을 사면케 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사면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사 때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치인들 위주로 사면 대상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형기대로라면 그는 내년 5월 출소한다. 형기의 약 60%를 채운 그는 최근 여러 차례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석방되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석방될 경우 2028년 중순이 돼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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