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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고무망치 폭행…法,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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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일면식 없는 여성 수차례 때린 혐의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법원 “도주 우려 없어” 등 이유로 기각

처음 본 여성 고무망치 폭행…法,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처음 본 여성을 귀갓길에 뒤 따라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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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처음 본 여성을 귀갓길에 뒤따라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32)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께 종로구 돈의동 인근에서 귀가하던 B씨(43)를 따라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쳤으며 A씨는 옥상에 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오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거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으며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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