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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재검토" vs "3년 연장해야"…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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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재검토" vs "3년 연장해야"…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불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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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자 조합원들 대다수가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이대로 파업을 지속하다간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전체 조합원의 62% 찬성…16일 만에 파업 철회=화물연대는 "9일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전날(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지속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로,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본부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이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자 동시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물류 차질이 누적되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시멘트 운송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현장조사를 통해 복귀 대상자들에게 명령서 송달 작업을 진행했다. 일부 차주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화물연대는 여전히 파업을 풀지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오히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탄압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시멘트 운송량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정유 관련 운송 차질로 재고가 바닥난 품절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운송거부 장기화로 철강, 석유화학 분야 피해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8일 석유화학, 철강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이 과정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 수는 더 늘어났고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 시멘트 수송량 등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도 약화 조짐을 보였다. 정부로부터 명령서를 받고 운송을 재개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쇠구슬 투척, 현수막 위협 등 방해행위를 일삼은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도 악화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원미상의 인물이 파업을 거부하는 화물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는 “참 잔인하다. 동료에게 쇠구슬을 쏘다니. 화물연대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동료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일관했던 화물연대가 돌연 입장을 바꾼 데에는 이대로 파업을 지속하다간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내부 동요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안됐는데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을 수용하면서 조합원들이 동요했고 지도부가 결단에 나섰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여부가 관건=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노정간 강대강 대치는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ㆍ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ㆍ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여 올바른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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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측은 "이성을 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입법으로 바로 잡아야 할 국회 역시 ‘일몰 3년 연장’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 안전운임제가 담고 있는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며 결의대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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