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나로우주센터 민간에게 빌려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정부, 11일부터 '민간 우주 개발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공 연구개발 시설 민간에 적극 개방
신기술 지체 보상금 3분의 1로 완화 등
민간 발사체도 안전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나로우주센터 민간에게 빌려준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빌려 드립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려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민간 스타트업에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들에 대해서도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민간 업체들이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들도 발사때 필요한 비행 및 항행 금지, 일정 구역 내 통행 제한 등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에게 개방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도 정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로우주센터에 조성될 소형발사체 전용 제2발사장은 물론 공공 및 대학 연구시설이 보유 중인 우주 환경 시험 설비 등의 정보를 전용 포털을 통해 공개해 민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한다. 현재 인공위성, 발사체 등의 부품을 납품이 지연될 때 기존 국가계약법상 전체 계약 금액의 30%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계약의 경우 즉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