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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마스크 의무 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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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마스크 의무 조정"(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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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까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청장은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한다. 이후 15일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연내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전, 충남 등 자치단체장이 쏘아올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방대본이 검토하기로 한 배경은 코로나19 특성과 면역 수준 등이다. 현재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오미크론 변이 계통이 유행하면서 질병 부담이 전보다 낮고, 대규모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감염·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전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 등이 고려됐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방대본은 미국의 연구 결과를 들어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교내 마스크 착용 정책 해제 전후 코로나19 발생률 비교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 학군 대비 해제 학군에서 15주 동안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 검토에 대해 지자체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실내마스크의 착용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됐다"며 "중대본을 통해 당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지자체의 이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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