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 사업의 안전과 관리 업무를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항공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드론 사용 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지방항공청이 수행했지만, 한정된 인력만으로 점검 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사용 사업의 등록, 사업 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 활동, 안전 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하고, 사업등록 취소·정지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이 계속 담당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안전 및 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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